지식재산(IP)사용신청

대관규정 확인 및 동의

 

 

DDP 대관 규정

제정 2013.10.24

개정 2015. 6. 3

개정 2017. 1. 2

개정 2017.12.26

개정 2018. 8.21

개정 2019. 4. 8

개정 2019. 11.6

개정 2020. 4.13

개정 2020. 7. 8

개정 2021. 1.12

개정 2021. 3.17.

개정 2021. 8. 2.

개정 2021.11.12.

전부개정 2022.5.16.

개정 2022.7.20.

개정 2022.11.7.

개정 2023. 6. 15.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대관 및 대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대관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행사·전시를 진행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자가 시설 및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 신청자란 전시ㆍ행사ㆍ교육ㆍ회의 등(이하 전시라 한다)을 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DDP라고 한다)의 대관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말하며,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민법114조에 어긋나지 않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갖춘 주최 및 주관자의 대행사를 포함한다.

3. “대관자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관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대관 기간이란 대관 신청자가 재단으로부터 대관을 승인받은 기간을 말하며, 행사 및 전시 준비 등이 시작되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시설이 원상으로 복구되었음을 확인받는 날까지로 한다.

5. “대관료란 대관 신청자가 재단에 내야 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대관의 범위) 재단은 DDP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기간을 정하여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대관 시설이라 한다)<별표1~2>와 같다. DDP 대관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대관 시설이더라도 시설의 보수·안전·기타 사유로 재단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관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5(대관의 종류)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정기대관은 차기 연도 5년 이내의 행사·전시 일정 확정을 위해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단의 대표이사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재단은 보안유지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관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장 대관절차

 

6(대관 신청) 대관 신청자는 대관신청서(서식 제1호 내지 서식 제3)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심의에 필요한 행사·전시계획서 및 관련 자료(주요 경력, 실적자료 등)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관 신청 시 대관 기간은 행사 및 전시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대관 신청자가 제1항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DDP 대관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관 신청자가 주최사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대행사인 경우, 대행사는 대관신청서 제출 전에 DDP 대관 규정의 내용을 주최사에 알려야 하며, 대행사가 대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주최사는 DDP 대관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행사의 DDP 대관 규정 미통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단은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7(대관 심사) 재단은 제4조 대관 시설의 대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 11. 7..>

1. 위원회는 정기대관신청 및 수시대관신청에 대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이를 심의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랩 대관 신청의 경우에는 <별표 2> 외부대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직접 운영하거나 협력하여 참여하는 행사·전시의 대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

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당일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정기대관 심의의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총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시대관 심의의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총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행사 시작일로부터 50일 이내의 긴급한 수시대관 신청의 경우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3인 내외의 위원 구성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4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위원들에게 위원회 소집 이전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위원회 시작 전에도 다시 안내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재단이 운영실태 및 차기 연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재단이 요청하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심사과정과 결과는 기록하고 재단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재단의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 내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8(대관 허가) 재단은 대관 신청 접수 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의하고, 대관 신청자에게 대관 허가의 가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서(서식 제2)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대관허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단은 대관 허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장 대관료

 

9(대관료) 대관료와 대관료 감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대관 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별표1~2>와 같다.

10(대관료 구성 및 사용 시간 등) 대관료는 기본 사용료와 추가 사용료로 나뉘며, 기본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 ·난방비 및 기본 조명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 대관 시간 외 추가로 냉·난방 및 조명 사용 시 추가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관 시설 사용 시간은 <별표 1~2> 원칙으로 하나, 재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1(대관료 납부 등) 대관료는 선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한다. <개정 2022. 7. 20.>

대관료는 재단이 정한 기간 내(대관 허가서 기준)에 지정한 입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 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다만, 대관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은 대관자로부터 납입 기일을 명시한 대관자 대표의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납입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선금(정기대관, 수시대관)은 대관료 총액의 20%이며, 중도금은 30%로 한다. 중도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0.>

잔금은 대관 시설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행사전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사전시가 끝나기 전 재단과 협의하여 대관 기간 연장에 대한 재단의 서면 허가를 얻은 후 대관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한 추가 대관료는 별도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추가 대관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에서 추가 대관료를 차감하거나 대관자의 대관 시설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재단은 대관자의 대관료 납입을 보장받기 위하여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는 납부한 대관료를 제외한 잔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총 대관료가 금일천만원(10,000,000)을 넘지 아니하는 대관은 선금과 잔금을 나누지 않고 일시납으로 완납한다.

재단은 시설의 훼파손, 추가 대관료 발생, 원상복구비용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관자에게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4장 입장권 및 홍보

 

12(입장권의 발행) 대관자는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DDP의 모든 전시의 입장권은 전산으로 발권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관자는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DDP멤버십회원에 대하여 단체요금에 준하는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관람객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외에 서울시 및 재단에서 행하는 할인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광고, 홍보물의 승인 및 지식재산권 보호) 대관자는 행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DDP 내외부 각종 광고, 홍보물(광고 형태의 배너, 현수막 등 포함)을 임의로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재단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제규정(CI, 사인물 등 관리 매뉴얼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관자는 행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재단이 소유·관리하는 지식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재단 및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행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DDP를 합성·반전처리·삭제·기타의 방법으로 건축물의 원형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대관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한 각종 광고, 홍보물(광고 형태의 배너, 현수막 등 포함)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관자는 승인받지 않은 광고, 홍보물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14(방송 및 부대행사 등) DDP에서 행해지는 행사·전시 등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장 대관신청 제한 및 대관 취소

 

15(대관신청 제한 및 대관허가의 취소, 변경)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DDP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DDP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대관 신청자가 허가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기타 DDP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6. 친목 도모 목적 또는 예술성이 배제된 행사·전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전시

. 종교단체가 개최(이하 주최, 주관포함)하는 행사·전시

. 정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전시

. 동문

. 혼례(결혼식)

. 제례 및 상

. 그 밖에 행사·전시의 주된 내용이나 목적이 종교적 또는 정치적이거나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 창조산업 진흥과 관련이 없다고 재단이 판단하는 경

7. 학생 개인의 학업 또는 졸업 관련 행사·전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대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 허가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대관자가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대관자가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전시장 또는 행사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5.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6(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 대관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 재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랩의 경우 <별표 2>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7. 20., 2022. 11. 7..>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 반환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 반환

3. 대관 기간 시작일이 120일 이상 남은 때는 100% 반환 <개정 2022. 7. 20.>

4. 대관 기간 시작일이 120일 미만 남은 때는 총 대관료의 20%를 제외한 금액 반환 <개정 2022. 7. 20.>

 

6장 양도금지 및 변경금지

 

17(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8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대관자는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 허가 후 공동주최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8(대관내용 등 변경금지) 대관자는 대관 허가 시 행사ㆍ전시명, 내용, 구성 등 대관내용을 재단이 허가한 내용과 달리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대관내용 변경을 신청하여 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단은 내용변경이 대관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될 때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대관자는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 사정에 의해 사용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대관 일정 변경을 신청하여 재단의 허가를 얻은 경우 또는 재단 측 사정으로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9(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대관자는 DDP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할 수 없으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장 관리의무사항

 

20(서비스 지정 협력업체) 재단은 DDP 대관 시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 개최를 위한 제반 설계(감리 포함), 시설조성, 해체 및 복구 등을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재단은 직영 외에 DDP 대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를 부문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대관자는 전항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업체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가 DDP 대관 규정 및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해당 업체에게 주의, 경고, 출입 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1(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재단은 DDP의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DDP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 예방 및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대관일 개시일 전까지 안전, 방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

1. 행사 및 전시 관련 기본 시설 외 간이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 건축물 또는 작품설치와 관련한 모든 반입 물품들은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2.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발화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재단이 정하는 작업장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22(대관자의 의무) 대관자는 대관 기간에 DDP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DDP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3(대관자의 시설물 설치) 대관자가 대관 기간에 특별한 장치 또는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는 대관자 부담으로 한다. 특히 내외부 공용공간의 설치물 및 사용에 대해서는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재단에서 정한 규약을 따라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대관자가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는 사용 완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물을 재단이 직접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재단이 철거할 시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여도 재단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4(입장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관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의심자 포함)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안전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5(배상책임) 재단이 본 규정에 근거하여 대관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대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재단은 대관 기간 중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재단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6(적용규정)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시행규약)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디자인재단의 DDP 운영 계획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3(대관료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승인받은 대관은 종전 규정에 따른 대관료를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후 대관료를 산출하는 경우는 해당 연도에 고시된 대관료를 적용한다.

4(디자인랩 대관 특별 운영) 디자인랩의 시설 및 장비의 대관 운영에 대해서는 DDP 대관 규정을 따르되,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1. 7.>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8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11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7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7.>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1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15.>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615일부터 시행한다.

DDP 대관 규정 [별표 1] <개정 2022. 11. 7.>

DDP 대관료

1. 아트홀

1-1. 대관료

시설명

면적()

1(1시간)

비수기(0.9)

일반(1.0)

성수기(1.1)

아트홀1

2,992

650

21,003,840

23,337,600

25,671,360

아트홀2

1,547

650

10,859,940

12,066,600

13,273,260

부속

시설

국제회의장

414

650

2,906,280

3,229,200

3,552,120

비즈니스라운지

86

650

603,720

670,800

737,880

고객지원실

289

650

2,028,780

2,254,200

2,479,620

VIP대기실

102

650

716,040

795,600

875,160

1-2. 적용 요율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요율

0.9

0.9

1.1

1

1

1

1

1.1

1.1

1.1

1.1

1

 

2. 뮤지엄·갤러리문

2-1. 대관료

시설명

면적()

1(1시간)

기준시간

대관료

전시1

1,216

230

11

3,076,480

전시2

1,462

218.5

11

3,513,910

부속

시설

수장고

165

-

11

212,610

준비실

163

-

11

119,690

디자인둘레길A(B2-1F)

989

115

11

1,251,080

디자인둘레길B(1F-2F)

660

115

11

834,900

디자인둘레길C(2F-3F)

515

115

11

651,470

갤러리문

341

650

11

2,438,150

 

 

 

3. 기타 시설

3-1. 대관료

시설명

면적()

1(1시간)

기준시간

대관료

디자인거리

617

1480

11

10,044,760

어울림광장

2351

390

11

10,085,790

잔디언덕

1,919

390

11

8,232,510

 

4. 촬영(로케이션)

4-1. 대관료

구 분

장 소

기준시간

대관료()

광고

촬영

사진 촬영

(화보, 홍보사진)

어울림광장

3시간

1,650,000

팔거리, 둘레길

3시간

1,100,000

기타(공원)

3시간

550,000

동영상 촬영

(TV, 인터넷)

어울림광장

3시간

4,400,000

팔거리, 둘레길

3시간

3,300,000

기타(공원)

3시간

2,200,000

드라마, 영화,

기타 방송 촬영

어울림광장, 팔거리, 둘레길, 기타(공원)

3시간

3,300,000

 

5. 운영기준

5-1. 운영시간

시설명

기준시간

구분

아트홀

08:00~20:00 (12시간)

제한 없음

뮤지엄·갤러리문

10:00~21:00 (11시간)

전시전용관

기타시설

10:00~21:00 (11시간)

-

 

5-2. 삭제<2023.6.15.>

 

5-3. 기타 사항

아트홀 기준시간 이외 사용 시 대관료는 시간당 단가의 150% 적용 할 수 있다.

대관 사용 중 추가 계약(연장)은 행사·전시 종료 이후 정산할 수 있다.

부속시설은 단독대관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결정하여 대관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일반 대관료의 0.8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일반 대관료의 0.9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뮤지엄 및 갤러리문(전시전용관)은 모든 감경의 적용을 제외한다.

요율제를 제외한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전시전용관은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의 전시만을 사용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무역 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등 미술 자료의 전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잔디언덕은 대관료와 별도로 잔디 보수·손상 비용을 재단이 정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DDP 공간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별표 1~2>에 명시된 시설 외에 DDP 내 일부 구역을 단기 대관으로 운영할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 대관 공간 범위·대관료 등을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여 재단 및 DDP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DDP 대관 규정 [별표 2] <개정 2022. 7. 20., 2022. 11. 7.>

디자인랩 대관 운영

1. 디자인랩 대관료

1-1. 디자인랩 1

대관 시설명

면적()

1일 기준

시민라운지

1층 전체

1,789

9,187,200

라운지 A

330

1,694,676

단위 사용 구간

60

308,100

디자인랩 1층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운영되는 라운지 공간임.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일반 대관료의 0.8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일반 대관료의 0.9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2. 디자인랩 2~4

대관 시설명

면적()

시간당 단가

3시간 기준

1일 기준

 

2

북세미나실

155

67,150

201,450

738,650

오픈라운지

456

228,650

685,950

2,515,150

데크라운지

267

86,700

260,100

953,700

회의실1

51

25,500

76,500

280,500

회의실2

52

25,500

76,500

280,500

회의실3

54

26,350

79,050

289,850

회의실5

12

15,770

47,310

173,470

회의실6

10

14,030

42,090

154,330

회의실7

11

14,340

43,020

157,740

화상스튜디오

378.22

241,000

723,000

2,651,000

화상회의실

114.18

73,000

219,000

803,000

 

3

디자인홀

627.6

296,000

888,000

3,256,000

디자인쇼룸

416

114,500

343,500

1,259,500

4

잔디사랑방

570

271,660

814,980

2,988,260

디자인랩은 최소 3시간부터 대관 가능. 이후 1시간 단위 추가 가능.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일반 대관료의 0.8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일반 대관료의 0.9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디자인랩 대관 운영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대관주체

내부대관, 외부대관

내부대관 :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공적인 업무로 DDP 공간을 대관하는 것을 의미함

외부대관 : 서울디자인재단이 아닌 외부기관, 단체, 기업 등이 DDP 디자인랩 공간을 대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DDP 대관 규정에 따라 콘텐츠 심의 여부와 대관료를 책정한다. 공동주최의 경우는 대표이사 승인과 협약서에 따라 정한다.

내부대관

서울디자인재단의 공적인 업무 등으로 대관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디자인랩 대관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외부대관

- 콘텐츠 심의

콘텐츠 심의 대상

- 유료대관의 경우 콘텐츠 심의 여부는 <1>에 따라 정한다.

구 분

1

2

3

4

콘텐츠 심의

. 전체 대관

외부 심의

. 5일 이상 대관

X

. 전체 대관 또는 5일 이상 대관이 아닌 경우

X

X

내부 심의

콘텐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 콘텐츠 심의는 공공성, 디자인트렌드, 공간적합성을 평가함

- 내부 심의는 DDP 운영본부장,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함

- ·외부 심의는 대관 규정 제7조에 따름

공동주최

공동주최 승인

- 서울디자인재단과 공동주최로 디자인랩 대관공간을 이용할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과 별도 협약서에 따라 정한다.

공동주최 대상

- 공동주최 대상은 <DDP 민간협력 규정 제3>에 따라 아래의 3가지 항목 중 1개 이상이 해당 되어야 한다.

DDP 운영을 위한 콘텐츠를 연구·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민간단체

신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신기술개발 등으로 예산의 절감이 가능한 민간기업

DDP와 협력단체가 민간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향상 할 수 있는 경우

결제

현금(세금계산서 발행), 카드 결제 및 제로페이 결제 가능

사용일 7일 전 결제가 완료되어야 예약이 확정됨

) 617일부터 사용을 위해서는 61018시까지 결제가 완료되어야 함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대관 허가서가 발송된 행사전시의 날짜, 장소, 시간 등을 변경코자 할 때는 다른 대관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최초 신청한 대관일로부터 7일 전 변경에 대한 변경 대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대관자가 대관 허가서가 발송된 행사전시로 취소를 원할 경우 대관일로부터 7일 전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대관 취소에 따른 환불은 대관일로부터 7일 전 신청 건에 한하여 100% 환불한다.

구분

7일 전

3일 전

1일 전

대관일 이후

환불액

100% 반환

90% 반환

50% 반환

0%

하자보수

대관자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보수 발생 시 재단의 청구에 의해 하자보수금을 납부해야함

지정업체

권장 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님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DDP 대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DDP 대관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1.7..>

DDP 대관 신청서

. 신청자(대관자)

단체(개인)

대표자명

 

단체(개인)주소

 

담당자명 / 직함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 행사·전시 개요

행사·전시명

국문

 

영문

 

주최

 

주관

 

대관시설

아트홀1아트홀2컨퍼런스홀 고객지원실 VIP대기실 비즈니스라운지

전시1 전시2 디자인둘레길A 디자인둘레길B 디자인둘레길C

어울림광장 디자인거리 갤러리문 디자인홀 기타

관람형태

공개 비공개

사전예약

필수 선택(현장가능) 해당없음

주최자 성격

기업 정부/공공 기타

행사문의

대표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분류

전시(산업박람회) 전시(미술) 회의 이벤트(·기업홍보·콘서트·기념식) 문화 판매

대관기간

 

 

내용

(100자 이내)

 

. 별도첨부

1. 행사·전시 계획서(*필수)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3. 신청단체프로필 및 주요경력 소개서

4. 실적 및 보충자료

신청자(단체·개인)DDP 대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DDP 대관규정에 동의함을 확인하며, DDP 대관규정을 위반할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신청서로 확약합니다.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

DDP 대관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1. 7.>

DDP 대관 허가서

 

. 신청자(대관자)

단체(개인)

대표자명

 

단체(개인)주소

 

담당자명 / 직함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 행사·전시 개요

행사·전시명

주최

 

주관

 

대관시설

아트홀1아트홀2컨퍼런스홀 고객지원실 VIP대기실 비즈니스라운지

전시1 전시2 디자인둘레길A 디자인둘레길B 디자인둘레길C

어울림광장 디자인거리 갤러리문 디자인홀 기타

대관기간

 

설치 및 철거일정, 각 공간별 일정은 별도 첨부파일을 참조 바람

내용

 

 

. 대관료·예치금

성격

금액

납부기한

기타

1(선금)

\0

 

 

2(잔금)

\0

 

 

3(추가)

\0

 

 

대관료 총액

\0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관허가 취소

우리은행 1006-401-402255 서울디자인재단DDP

 

 

 

원상복구예치금

\0

 

 

우리은행 1006-401-414602 서울디자인재단DDP

 

원상복구예치금은 대관료와 별도이며, 행사·전시 종료이후 시설의 파손이 없으면 반환됩니다.

 

. 준수사항

1. 대관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선금 및 잔금을 지정된 상기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관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또는 DDP 대관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 대관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허가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DDP 대관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문의는 담당자(T: 0000-0000)에게 문의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DDP 대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DDP 대관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7. 20., 2022. 11. 7.>

DDP 디자인랩 대관 신청서

단체(개인)

 

대표자

 

담당자 정보

성명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행사명

국문

 

영문

 

주최·주관

주최

 

주관

 

주최자 성격

기업 공공기관 서울시 기타

대관시설

1

전체 1,789

라운지 A 330

단위사용 ( )*60기준

2

북세미나실 155㎡ ☐오픈라운지 456㎡ ☐데크라운지 267

화상스튜디오 378.22

화상회의실 114.18

3

디자인쇼룸 416

디자인홀 627.6

4

잔디사랑방 570

운영사항

운영시간

10:00~21:00

대관기간/시간

20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시 ( 일간)( 시간)

설치 : 20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시 ( 시간)

행사 : 20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시 ( 시간)

철거 : 20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시 ( 시간)

Ex) 20210101102021010114(0일간) (3시간+@)

행사 분야

마켓

세미나

기업행사

기타

행사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행사 유료여부

무료

유료

행사내용

(요약: 50자 이내)

 

첨부

1) 행사 계획서(회의 개요 등) 1

2) 주최 및 주관기관에 관한 소개자료(회사소개서) 1

3) 사업자등록증 1

위와 같이 DDP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DDP 대관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1. 7.>

DDP 디자인랩 대관 허가서

. 신청자(대관자)

단체(개인)

 

대표자명

 

단체(개인)주소

 

담당자명/직함

 

연락처

 

사업자등록증번호

 

이메일

 

 

. 행사·전시 개요

행사·전시명

 

주최

 

주관

 

대관시설

 

대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시간)

설치 및 철거일정, 각 공간별 일정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내용

 

 

. 대관료·예치금

성격

금액

납부기한

기타사항

대관료

 

년 월 일

 

(추가)대관료

 

년 월 일

 

총액

 

 

입금 계좌번호 작성

원상복구예치금

 

년 월 일

입금 계좌번호 작성

원상복구예치금은 대관료와 별도이며, 행사·전시 종료 이후 시설의 파손이 없으면 반환됩니다.

 

. 준수사항

1. 대관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대관료를 지정된 상기 계좌에 납부 또는 현장 결제하여야 합니다. 대관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입금(결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DDP 대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 대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허가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DDP 대관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3. 붙임 파일 : 견적서 1, DDP 대관 규정 1. .

귀하께서 제출하신 DDP 대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대관규정 확인 및 동의합니다. (미동의 시 신청불가)